여성 행세하며 “데이트해줄게”…440만원 받아낸 남성, 실형
by이재은 기자
2024.04.03 13:15:28
누범 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범행
法 “죄질 나쁘고 피해보상도 안 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받아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270여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9월 한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한 뒤 20여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대학생인 것처럼 행동한 뒤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 남성들이 돈을 보내도록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범행은 김씨의 누범 기간 중 이뤄진 것이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