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예치금도 이자 지급…나비효과에 업계 촉각
by임유경 기자
2023.12.13 16:40:15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내년 7월 시행
시행령·감독규정에 '예치금 이자 지급' 포함
예치금규모 작은 거래소 사업상 불리
실명계좌 계약 유지 재검토하는 은행 나오고
이율 높은 거래소로 이용자 이동할 가능성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긴 원화 예치금에도 이자 지급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관련 업계는 ‘예치금 이자’가 불러올 나비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치금 규모가 적은 코인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 유지와 이용자 이탈 방치 측면에서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 거래소와 실명계좌발급 은행들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치금 이자 지급’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야 하고, 은행은 이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으며, 예치금이용료(이자)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국내 5개 원화마켓 거래소 중 업비트만 이용자 예치금을 실명계좌 발급 은행(케이뱅크)에 맡기고, 이에 따른 이자를 거래소 수익으로 챙겨 왔다.
이번 시행령에 예치금 이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것도 코인 거래소와 은행 간 개별 계약에 따라 이자 지급 여부가 달라 발생한 규제 차익과 이용자 권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부터는 모든 코인 거래소가 은행에서 예치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을 받게 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하게 된다.
코인 거래소와 은행들은 증권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코인 예치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용자 예치금 지급이 불러올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이용자 예치금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들은 자금세탁 등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주고 있는데, 이자 지급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실명계좌 발급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 기대하는 이익은 입출금 수수료, 예치금 운용 수익, 신규고객확보 등 크게 3가지인데, 그중 예치금 운용 수익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 거래소는 예치금 규모가 작은 데다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은행은 남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치금 이자가 이용자 이탈을 막고 점유율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예치금 이자 지급 도입의 목적은 투자자 권익보호에 있지만, 이용자에 지급하는 이율에 차이가 발생하면 더 높은 이율의 거래소로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고 코인 거래소들이 이 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경쟁에선 예치금 규모가 큰 업체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운용자금 규모가 커야 고정비인 운용수수료를 상계하고 이용자에 지급하는 이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예치금이 작은 거래소에선 운용수수료를 떼면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가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