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몽골대사관…음주 측정 요구엔 "면책특권"

by김민정 기자
2023.10.11 12:23: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올림픽대로(김포 방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날 경찰은 “검은색 미니밴 차량이 급가속, 급제동을 거듭하며 지그재그로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특권은 국제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후 현장에는 몽괄대사관 직원이 와 A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외교관이 해당 권리를 범죄 면제부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B씨가 서울 남산 3호터널 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B씨는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등 요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B씨는 면책특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으므로 종결됐다.

같은 해 4월에도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C씨가 서울 한남동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했다.

3월에는 주한 수단 대사관 소속 외교관 D씨가 서울 강남에서 택시와 추돌 후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D씨도 면책특권을 이용해 입건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