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 통과할 수 있을까..' 새학기 두발자유 맛집은

by전재욱 기자
2023.02.02 13:51:57

인권위 권고·지자체 조례는 ''두발 규제, 기본권 침해''라는데
학교 재량껏 정하는 학칙은 용모 규정에 두발제한 여전
짧아도 안되는 ''삭발 금지''와 ''남자는 머리길되 묶지 말라''
면학과 안전 위한 조처이지만 기준없어 교실풍경 제각각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면 안된다.’(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2조 2항)

(사진=MBC)
다음 달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학생 상당수는 마음대로 머리를 못 기른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 조례는 두발 자유화를 지지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은 온도차이가 느껴진다. 이마저도 학교 재량이라서 교실 풍경이 갖가지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은 학생 용모 및 복장을 규정하는 학교규칙(학칙)을 마련해 적용한다. 학칙을 어긴 학생은 벌점을 받아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규정에는 두발의 길이와 형태를 제한하는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예컨대 ‘학생 두발은 단정한 형태를 권장한다. 염색, 탈색, 파마는 부분이든 전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경기 북부 A 중학교)는 식이다.

다만 두발 규정은 통일된 게 아니라 학교 재량이라서 각각이다. 서울 노원구 B 고교는 ‘파마와 염색은 가능하나, 원색과 탈색은 건강상 이유로 제한한다’는 학칙을 두고 있다. ‘두발은 학생과 선생님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선에서 가능한 얘기이지만, 파마와 염색을 대체로 허용한 것이 A 중학교와 차이다.

상대적으로 두발 규정이 자유로울 법한 예체능 계열 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파마와 염색을 두고 보면 서울에 있는 C 예고는 전면 불허하고, 지방의 D 예고는 부분적으로만 허용한다.



일부 학교가 마련한 남학생 머리 규정 몇몇은 눈에 띈다. 머리를 얼마든지 기를 수 있지만 ‘머리핀이나 머리를 묶으면 안 된다’, 외려 ‘삭발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왁스·스프레이·무스·젤 따위 ‘제품은 바를 수 없다’는 학칙도 있다.

학칙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하지만, 일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모인 협의체에서 합의하기도 한다. 지자체 조례에 틀을 맞추되 학교마다 재량이 인정된다.

학생의 두발은 규제와 자유 사이에서 줄을 타왔다. 면학·안전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실례로 최소한 ‘체육 시간에는 머리를 묶어야 하고, 머리핀을 착용할 수 없다’는 학칙은 학생 안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럼에도 (사실상)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서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1월 “과도한 두발 규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일찌감치 서울시교육청는 2012년 1월 두발을 규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강제가 아니라서 일선 학교 전면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현재 일부 단체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