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공공기관 해제…낙농진흥회 신규 지정은 미포함
by임애신 기자
2022.01.28 15:00:00
공운위, 올해 350개 공공기관 지정…전년비 1개 증가
보건의료정보원·제품안전관리원·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아시아문화원·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원유 가격 결정으로 갈등 빚던 낙농진흥회는 미포함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올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에 포함된 가운데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정부가 원유 가격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낙농진흥회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총 350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공공기관 수는 1개 늘었다. 올해 지정된 350개 기관 중 공기업은 36개로 전년과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준정부기관은 94개로 1년 전보다 1개 감소했고, 기타 공공기관은 220개로 2개 늘었다.
|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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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 모두 최근에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지난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산업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서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했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된 곳은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아시아문화원은 이달 17일 기관이 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더이상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됐다.
공운위는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가 경영 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 공시 등 관리 감독을 지속해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자료=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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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지난해 공운위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했다. 공운위가 제시한 조건은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 사무소 정비, 경영실적 평가 강화 등이었다.
공운위는 이번에 금감원에 대한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모든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향후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에 지정하지 않았다.
국내 원유 가격이 생산비에만 맞춰 결정되는 데다 낙농진흥회가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원유납품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