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지원 현실화하겠다"

by이후섭 기자
2021.12.30 14:43:31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2022년 신년사’ 발표
"50조, 100조원 직접 지원안 반드시 현실화돼야"
온전한 손실보상, 부채 탕감 등 정책 필요
업종별·지역별 조직 체계화…"전진기지 역할 수행"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임인년 새해에는 반드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0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담당하며 토대를 굳건히 해온 대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돼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회장은 “올해 대선 국면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50조원, 100조원 직접 지원안이 반드시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은 물론, 부채 탕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온전한 손실보상,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소상공인 직접 재정지원, 부채 탕감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이 중요하다”며 “영업제한 철폐와 영업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가며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새롭게 집행부 구성을 마쳤고,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조직을 체계화하고 있다. 오 회장은 “엄정한 절차를 통해 재구성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거듭나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온라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사항 관철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위한 대기업들의 소상공인 친화적 상생경영방안 조성과 함께 소상공인 발전재단의 기초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위기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