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기 전 침수이력 확인 가능"…정부,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by한정선 기자
2017.03.29 12:00:00

안전처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 입는 집 확인해 피해 예방"

지난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시 중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양수기가 동원돼 지하주차장에 가득 찬 물을 퍼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안전처는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기 전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과거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33개 시군구에서 침수 피해 발생 시 ‘침수흔적도’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은 제주도는 2014년 39건, 2015년 173건, 2016년 197건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전만권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집들이 있다”며 “앞으로 구입할 집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침수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침수흔적환익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군구는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의 공지사항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지역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