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파밍 수법으로 피해금 2배 증가

by노희준 기자
2016.10.13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해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13일 당부했다. 파밍이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한층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6~7월 파밍 피해금액은 13억원이었지만, 진화된 수법으로 인해 8~9월 피해금이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취약한 20~30대 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해 자금 이체를 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고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