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4.02.11 16:14:3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수사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2010년
△8월19일 - 금융감독원, 검찰에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의뢰
2011년
△1월30일 - 검찰, 김승연 회장 등 11명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불구속 기소
2012년
△7월16일 - 검찰,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8월16일 - 법원(1심) 징역 4년·벌금 51억원 선고, 김 회장 법정구속
2013년
△1월8일 - 김 회장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후 4차례 연장, 2014년 2월 28일까지)
△4월1일 - 검찰(2심)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4월15일 - 법원(2심) 징역 3년·벌금 51억원 선고
△9월26일 - 대법원 파기환송
2014년
△2월11일 - 법원(파기환송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