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13.04.08 17:44:4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코레일은 8일 오전 8시 경영전략위원회와 오후 5시 이사회를 연이어 열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청산 절차 돌입을 결정했다. 이날 코레일 이사회는 용산개발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안건을 13명 이사 모두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했다. 코레일은 9일 토지대금 일부를 반환한 뒤 4월 30일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사업이 디폴트 사태를 맞은 이후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 민간 출자사들과 SH공사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고 청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4월 30일까지 진행하는 등 용산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