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사실혼 배우자 흉기 협박…50대 영장 기각

by박정수 기자
2026.05.09 11:49:4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말다툼을 벌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 주거지와 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