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AI 반칙행위 사전예방·공정경쟁할 기반 만들어야”

by강신우 기자
2024.05.27 14:00:00

공정위-OECD ‘생성형AI와 경쟁정책’ 컨퍼런스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높이기 위한 협력”
경쟁위 의장 “新경쟁우려…균형잡힌 규제필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생성형 인공지능(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정위가 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서 각 기관의 고위급,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OECD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AI 정책보고서를 언급하며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고 언급, 생성형 AI 시장에서 △시장 진입장벽 △상호운용성 △수직결합 △자사우대 등의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레데릭 제니 의장은 또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며 생성형 AI와 연계된 각종 이슈를 조정할 수 있는 경쟁주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컨퍼런스 논의를 참고해 앞으로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주시하면서 급변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