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4.04.23 14:57:49
공정위, 통신3사에 판매장려금 담합 심사보고서 발송
방통위 "단통법에 따른 정책행위…담합 아니다"
공정위 "방통위 행정지도 벗어난 것만 제재하는 것"
이중규제로 기업들만 곤혹..대통령실 중재 나서야
[이데일리 김현아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통신사들이 억울해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번호이동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인데,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킨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근거한 정당한 정책 행위인 만큼 공정거래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부문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위 조사 기간이 2014년부터 8년으로 길고 관련 매출액도 커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통신3사에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3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의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가 마무리돼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 이 과정에서 사후 규제기관인 공정위와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간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감시조사관은 “단통법 준수를 위해 판매장려금 행정지도에 나섰음을 공정위에 의견서로 보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추가로 공정위에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김중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심사보고서에 올린 것은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나 담합한 부분”이라며 “방통위의 의견을 받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량 등을 담합했느냐의 문제다. 판매장려금은 휴대전화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한 형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3사가 번호이동 거래량을 담합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을 비슷하게 책정한 이유가 30만원 이상을 금지한 방통위 가이드라인 때문이었고, 번호이동 건수 공유나 번호이동 모니터링 상황반 운영 역시 방통위 ‘시장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지원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통신 3사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공유하도록 조치했다. KAIT가 시장 안정화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이후 상황반을 통해 시장 과열이나 지원금 차별 행위가 의심되면 해당 통신사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이는 방통위 정책이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상황반에 함께 모여 번호이동 건수를 공유하고 실적 균형을 맞춘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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