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나온 소상공인들…“최저임금 인상하면 문 닫는다”
by김경은 기자
2023.06.21 16:14:30
소공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우리나라, GDP 대비 최저임금 높아”
“노동생산성 낮은 업종에 차등 필요”
“인상 시 고용 줄이고 로봇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 문 닫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복합위기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존립 위기에 처한다는 주장이다.
| 소상공인연합회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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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모여 “폐업 위기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국내 최저임금은 이미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홍콩은 시간당 6544원, 일본 8702원, 대만 7333원이다. 세계 5위인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적용도 촉구했다. 소상공업계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종부터 구분적용을 우선 시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노동생산성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35년 동안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강도가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적용 업종인 숙박·편의점·외식·미용업 소상공인들도 무대에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장선숙 씨는 “지금도 4대 보험 지출 등을 포함하면 1인 고용에 따른 비용이 월 214만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이 30%에 달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 비율이 50%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미연 씨는 “편의점은 수익률이 높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다”라며 “편의점주가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남도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종범 씨는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빙로봇이나 조리로봇을 도입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날 현장에 가벽을 설치해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은 ‘동결 망치’로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에게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산 퍼포먼스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