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등 103명 이어 한 사람이 복권 300번 당첨? 알고보니...

by박지혜 기자
2023.03.06 14:31: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주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2등 당첨이 103건이나 나와 화제가 된 가운데, 한 사람이 5년간 동행복권이 운영하는 전자복권에 300회 이상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주말 온라인상에선 “2018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아이디 ‘jun**숫자’를 쓰는 누리꾼이 스피드키노, 캐치미, 트리플럭 등 전자복권에 329회 당첨됐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한 사람이 ‘jun**’와 0부터 9까지 숫자 조합으로 된 아이디를 돌려쓰며 10억 원 가까운 당첨금을 가져갔다”라는 취지의 의심도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동행복권 측에 “전자복권 당첨자 중 jun** 이 사람 당첨된 목록이 굉장히 많은데 왜 매번 같은 사람만 고액 당첨되는 거냐. 계정당 10만 원 한도인데 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트리플럭 만날 사도 천 원밖에 안 되던데”라고 물었다.

그러자 동행복권 측은 “전자복권 당첨 시 고액당첨자 목록은 당첨자 보호를 위해 아이디를 축약해 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디는 ‘계정 앞의 3자리+**+계정 뒤의 1자리’로 축약하며, 이는 아이디 길이와는 무관하다”며 “그러므로 당첨자 아이디는 모두 축약해 6자리로 표기되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제105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이 664명 나왔는데 103명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J슈퍼 한 곳에서 나왔다.

2등 당첨금은 약 690만 원으로 직전 회차 2등 당첨금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103개 모두 한 사람이 당첨됐다면 7억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1인당 구매 가능 금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 사람이 모두 샀을 가능성은 작다.

복권위원회를 산하에 둔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조작설’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판매점에서 당첨된 2등 103장 가운데 ‘자동’은 1장, ‘수동’은 102장이었다. ‘수동’ 102장 중 100장은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판매돼 같은 사람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등 당첨 확률이 136만 분의 1이고, 지난해 회차별 2등 당첨자 평균 75.7명 나왔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3년 5월 1등 당첨자가 30명 나왔고, 지난해 6월에도 50명이 나오는 등 ‘로또 조작설’이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로또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과 일반인 참관하에 추첨 볼의 무게와 크기,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며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45개 숫자 중 6개의 번호 조합이 선택될 확률은 814만 분의 1로, 한 회차당 판매량(약 1억 장)을 고려했을 때 12명 안팎의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에선 당첨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814만 개 번호 조합 중 구매자 선호 번호, 기존 회차 당첨번호, 구매용지 번호 배열 패턴(가로, 세로, 대각선) 등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현상에 따른 결과”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