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제출 16개 학교 신설 계획 모두 교육부 심사 통과

by정재훈 기자
2022.10.28 15:31:08

(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시흥 목감지구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16개 학교 신설계획이 모두 정부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신설계획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의뢰한 16개 학교 신설 계획이 모두 통과했다.

이중 5개교(△하길3초 △남양1중 △세교2-2중 △운정5초 △운정1중)가 ‘적정’, 11교(△복정1유 △복정1초 △화양1초 △화양3초 △화양1중 △여주초 △남양2초 △동탄17초 △동탄18초 △목감1중 △운정9초)가 ‘조건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11개 학교에 △통학안전대책 마련 △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중 시흥목감1중은 앞서 열린 교육부 심사에서 3차례나 ‘재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이번 심사에 신설이 확정돼 시흥목감 지역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동탄17초 신설 확정으로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14년 교육부 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돼 인근의 동탄목동초와 한율초 등에 학생을 임시 배치하면서 해당 학교 대부분이 특별실을 전환해 학생 수 1500명 이상 과대학교로 운영돼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심사 결과는 학교 신설 요건 완화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택 분양공고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발생 학생 수를 판단해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신설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