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 도피 조력자, 징역 8개월 선고
by박순엽 기자
2021.02.10 11:28:47
법원, ‘범인 도피 혐의’ 남성에 징역 8개월 선고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김봉현 도피 도운 혐의
“수사기관 직무 방해하는 행위…죄 가볍지 않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 김 전 회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망을 도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 판사는 “장씨는 앞으로 일이 잘되면 사업을 같이할 수 있다는 김봉현 전 회장 등의 제안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받을 것을 기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인 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가 판시했다.
다만, 최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해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