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3년7개월 만 최서원 단죄…특검 "뇌물공여자 공소유지에 최선"(종합)

by남궁민관 기자
2020.06.11 12:37:11

재상고심 끝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확정
2016년 11월 긴급체포 후 다섯 번 판결 끝 마무리
특검 "국정농단 실체적 진실 규명…합당한 처벌"
대검 "승계작업 관련 중대한 불법 최종 확정" 평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3년 7개월여 만으로, 총 다섯 번에 걸친 법원의 판결 끝에 단죄가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이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최씨의 대법원 재상고심 확정 판결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재상고심에서 특검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에게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367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1990만원의 추징과 뇌물로 받은 핸드백 2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이번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합쳐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판결은 총 다섯번에 걸쳐 이뤄졌다.

앞서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과 몰수를 명령했다.

이어 2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 70억5281만원을 명령했고, 안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1990만원의 추징과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일부 강요 및 강요 미수 유죄 부분에 대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이같은 취지를 받아들려 다소간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함께 공모한 혐의 7개를 비롯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별도로 받은 혐의 역시 각각 11개, 3개에 이른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 범행으로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들에 출연을 강요한 것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롯데그룹·포스코그룹·KT·GKL·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 금전적 지원 또는 계약을 강요한 혐의다.



최씨의 경우 △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삼성그룹과 GKL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삼성·롯데·SK그룹 관련 뇌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하나금융그룹 인사 개입 △미얀마 한인타운 건설에 개입,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수석은 △전경련과 케이스포츠재단 증거인멸 교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비선 진료 관련 뇌물 등 별도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전경련·현대차·롯데·포스코·KT·GKL·삼성 등에 대한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는 무죄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봤다.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 직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을 언급하며 삼성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검은 “약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검도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현재 `개점 휴업` 상태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40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