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너마저`…배출가스 불법조작 첫 적발, 역대최대 과징금(종합)
by최정훈 기자
2020.05.06 11:47:37
환경부, 벤츠 12종·포르쉐 1종·닛산 1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인증 받은 뒤 프로그램 조작해 대기오염물질 최대 13배 배출
벤츠 과징금 776억원 역대 최대 규모…“상한액 인상 개정 적용 차량 다수”
벤츠 코리아 “판정 결과 동의 못해 불복절차 밟을 것…안정성과도 무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고급 외제 차량을 생산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사 차량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77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역대 최대 규모다. 벤츠 측은 환경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복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어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시험 받을 때와는 달리 실제로 운행하자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됐다.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SCR는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고, EGR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앞서 벤츠의 경유 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같은 해 2018년 8월 독일 자동차청은 △GLC 220d(2.1L) △GLE 350d(3.0L) 차종 등의 SCR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리콜을 명령했다.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이에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했다. 유로 기준은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단계로서 1992년 유로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9월에는 유로6로 강화했다.
특히 벤츠는 환경부의 조사 과정에서 차량 연식에 따라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별도 확인됐다. 이에 차량 연식별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느라 조사 시간 추가로 걸렸다. 또 차종마다 소프트웨어 내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초기보다 조사 차종도 확대됐다.
또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 차량도 유로6에 이어 유로5차량까지 불법조작이 적발됐다. 앞서 유로6 차량인 닛산 캐시카이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 2018년 4월에 적발됐다. 이에 같은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확대해 조사했고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김용민 환경부 환경교통과장은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실내 인증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해당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해당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관련 부품 교체 주기도 빨라지는데다 주기적으로 주입해야 하는 요소수도 적어 조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벤츠의 과징금 776억원은 지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처음으로 적발돼 12만 5000여대에 대해 14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뒤 역대 최대 규모다. 김 환경교통과장은 “당시 배출가스 조작의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상한액이 500억원으로 늘었다”며 “이번 벤츠의 적발 대상에는 강화된 과징금 적용 차량이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또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벤츠 코리아 측은 이번 불법조작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벤츠 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