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명구조견·캐릭터도 명예소방관으로 활약한다

by최정훈 기자
2020.04.13 12:00:00

소방청, 명예소방관·소방홍보대사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 시행
명예소방관에 동물이나 의인화 캐릭터도 위촉하는 근거 마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사람뿐 아니라 인명구조견이나 의인화된 캐릭터도 명예소방관이 될 수 있다.

로보카 폴리 소방안전교육 영상 화면(자료=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인명구조견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범위를 확대한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체적으로 명예소방관은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소방홍보대사는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소방청장 등이 위촉한다. 명예소방관에는 인명구조견 등과 같은 동물이나 로보카 폴리와 같이 의인화한 캐릭터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또 위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위촉 기간은 의사상자를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영구위촉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에 의한 대상자는 기간을 지정해 위촉하게 했다. 명예소방관이나 소방홍보대사를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소방의 날 등 주요행사 등에 초대하고 소방학교의 소방안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방청 명예소방관으로 배우 박해진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소방홍보대사는 설수진 베스티안재단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소방정책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위촉범위 확대로 재난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기여한 인명구조견도 명예소방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개정한 규정에 따라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