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19.08.20 12:00:00
관계부처 합동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현장 감독
불법 탑승설비 부착·안전난간대 해체 여부 적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에 탑재된 고소작업대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고용부는 다음달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소유주와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된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번 불시감독은 협의체에서 선정한 협업과제의 후속조치다.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거나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대를 임의로 해체한 사례 등을 적발하기로 했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지만,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를 보면 지난해 2명이 사망했고, 올해 7월까지 3명이 사망했다.
고소 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해 건물 외벽작업이나 간판설치 작업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 난간 일부를 해체해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4명이 사망, 지난해는 10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