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물러난 사립대 이사장 복귀 어려워진다

by신하영 기자
2017.11.16 11:30:00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 정상화 원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위반 시 임원 추천권 제한
“비리·범죄로 물러난 이사장·총장 사립대 복귀 차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비리나 범죄 등으로 물러난 사립대 이사의 대학 복귀가 어려워진다. 관할청에 의해 해임되거나 파면된 학교법인 임원의 경우 정 이사 추천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장애를 초래한 전임 이사에 한 해 정 이사 추천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구체적 자격제한을 두지 않아 비리로 물러난 전임 이사장이나 이사가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상지대의 경우 1993년 김문기 이사장이 사학 비리로 구속됐지만 이런 규정에 따라 2014년 복귀가 가능했다. 김 전 이사장은 같은 해 3월 둘째 아들인 김길남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으며 5개월 뒤 본인이 총장으로 복귀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2010년 옛 비리 재단 쪽 인사들의 이사회 복귀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 △관할청에 의해 해임되거나 파면된 자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운영의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모두 임원취임 승인 취소 대상이 된다.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비리나 범죄를 저지를 사립대 이사장·이사들은 재단 복귀가 어려워진다. 상지대의 경우처럼 비리로 물러나도 자신의 아들은 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향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분위 심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이사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화했다”며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과 개정안 비교(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