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원, 수능 문항 오류 소송에 6600만원 썼다

by박보희 기자
2013.12.16 18:13:00

3대 로펌 법무법인 광장 선임해 변호인 6명 배정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을 두고 수험생과 소송을 벌이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수천만원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세금을 써가면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16일 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국내 3대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선임하며 소송 비용으로만 6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승소료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이번 소송에 광장 측은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출신의 유원규(61·사법연수원9기)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6명을 배정했다.



정부 출연 기관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대부분 국가 공인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한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기관의 소송에 전문성을 높이고 소송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민간 로펌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하면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은 200만~3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험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세금을 들여 대형 로펌을 동원한 것에 대해 평가원 내부에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