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10.17 16:00:4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약 5만명의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2조원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728좌, 금액으로는 1조7469억원에 달했다.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에서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들어가는 계좌가 1578좌, 금액은 1064억원이었다.
주요 고액 계좌를 살펴보면, 10대의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했다. 심지어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미성년자 금융자산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1년 5441명만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과세대상 계좌의 9.7%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2012년 국세청의 미성년자 증여세 과세현황을 보면, 2010년은 1118억원, 2011년 1505억원, 2012년 1361억원에 불과했다.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만 적용해도 최소 22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미성년자 고액 예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