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7.17 17:19:0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간사 합의사항이다.
1. 7월18일 오전 10시 30분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해 기관 보고 일정 및 대상 기관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2.기관보고는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으로 하고 보고 일시는 법무부 7월 24일 오전10시, 경찰청 25일 10시, 국정원 26일 10시로 한다. 다만, 국정원 보고에 대한 공개, 비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3. NLL 문건유출 문제의 국정조사 범위 포함을 민주당이 요구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해 이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청문회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해 여야 간사간 명단 교환했으며 그 명단은 조속한 시일내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그 명단은 확정될 떄까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