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실질수수료율 반등…"거래 관행 모니터링"

by하상렬 기자
2024.12.11 12:00:00

공정위, 작년 대형유통업체 거래 실태조사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 수수료율 전년比↑
납품업체, 판촉비·물류배송비 등 추가 비용 부담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백화점과 마트, 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수수료율 하락 추세가 꺾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기준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3%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 11.8% 순으로 집계됐다. TV홈쇼핑과 백화점, 대형마트는 각각 전년보다 0.4%포인트, 0.1%포인트, 0.3%포인트 올랐고 아울렛·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몰은 각각 0.1%포인트, 0.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높은 특정 업체의 실질수수료율 집계대상 거래 규모가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를 제외한 통계에서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실질수수료율이 10.0%로 전년(9.4%)보다 상승한다.

중소·중견기업인 남풉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업체에 비해 1.5~6.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두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TV홈쇼핑(7.3%포인트→6.6%포인트), 대형마트(4.0%포인트→1.5%포인트), 아울렛·복합몰(6.9%포인트→5.6%포인트) 분야에서 감소했지만 백화점(2.4%포인트→2.6%포인트), 온라인몰(6.2%포인트→6.5%포인트)에서 증가했다.



거래방식은 편의점(99.4%), 대형마트(82.7%), 온라인쇼핑몰(71.0%)은 직매입 거래를, 백화점에선 특약 매입(61.8%) 비중이 높았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임대을(88.9%) 거래가 많았다. TV홈쇼핑은 위수탁(80.0%) 거래를 많이 했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과 아울렛·복합몰은 각각 0.8%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으나 TV홈쇼핑(0.2%포인트), 대형마트(0.5%포인트), 편의점(0.6%포인트)은 증가했다. 백화점은 변동이 없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납품업체들은 수수료 외에도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7.8%), 대형마트(4.2%), 온라인쇼핑몰(4.0%), TV홈쇼핑(1.0%, 백화점(0.3%), 아울렛·복합몰(0.03%)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현재 실질수수료율 집계대상이 되는 위수탁거래, 특약매입거래뿐만 아니라 직매입거래, 중개거래 등 업체별로 다양한 거래 형식이 나타나는데 현재 실질수수료율만으론 업태 전체 이익구조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중개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법이 개정되면,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 실질수수료율도 함께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 수취 과정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