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50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 커…세수감소 크지 않을 것"[일문일답]
by김은비 기자
2023.12.21 15:05:40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
2021년 주식양도세 신고 인원 7045명…2.1조 걷혀
연말 기준 50억원 이상 보유자 내년 과세대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 배병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오른쪽)과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21일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민 많았던 부분은 금융시장은 이동성이 강해서 어느 부분 과세 강화되면 바로 익률 높은 쪽으로 국내 자산간에도 이동성 높을 수 있고, 국가간에도 이동성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를 부과한다. 이를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감소 인원이나 규모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이고, 이들이 낸 양도세 규모는 2조 1000억원이다. 박 정책관은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그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말에 주식 매도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구간별로 대상이 되는 인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2021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정도다. 귀속 기준으로 상장주식 양도세 전체 금액은 2조 1000억원 정도다. 50억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 효과 크지 않을 거로 생각된다. 실제 얼마나 팔지에 달려 있어서 정확히 알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 시가총액은 50억원 이상인 분들, 지분율 많은 분들, 정말 대주주인분들이 갖고 있어서 세수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여러 고민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과세대상 조정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청취하는 상황이었다.
작년에 정부안은 100억으로 냈다가 국회 협의 과정에서 10억으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한다. 또 과세 형평 문제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고금리 상황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대내외 불안 요인도 있다. 이와 관련돼서 의견을 여러군데서 많이 듣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 시기가 늦어졌다.
△맞다. 세법에 따르면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과세대상 확정하고, 대상자들이 그 다음해에 주식 양도한 분에 대해 세금 내는 걸로 돼 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내년도 과세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오늘 발표 후 시행령을 개정하면 50억원 미만인 사람들은 내년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시행령은 연내 최대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 시작한 상황이다. 입법 예고라든지 국무회의 등 절차 다 거치되, 최대한 단축해서 연내 시행령 개정하려고 한다.
△ 세수 효과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는 얼마나 팔지 행동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 다만 2조 1000억원 대부분은 지분율 1%이상이다. 50억 이하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20년과 2022년도에 대주주 기준 완화한 조치 있었는데, 그때 보면 개인의 순매수가 좀 더 있었던 걸로 안다. 그게 없었으면 연말에 많이 팔았던 것 같다. 순매수 있다는 건 양도가 적다는 거여서 세수에는 그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게 전체 세수 흐름에 영향 줄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재추계 할 때 세법조항이 수 천가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바뀔 것 같다고 반영할 순 없다. 세법상의 기준들을 현재 상태에서 적용하고 경제적 영향과 앞으로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 사전에 가정을 넣어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세수가 그렇게 될 거냐는 건 다른 얘기다.
△여러 논의가 있긴 했는데 50억원이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작년에 100억원 추진했다가 여야가 합의한 부분도 고려했다. 추가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