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장마 '물폭탄' 강타...차량 침수피해 요령은?[궁즉답]
by박민 기자
2023.07.12 15:28:14
車바퀴 2/3분 이상 잠기기 전에 피해야
저지대 및 침수우려지역은 반드시 우회
침수시 창문 미리 열어둬 탈출구 확보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해야 보상 가능
수해 차량 폐차후 새차 구매시 세제 감면
[이데일리 박민 기자] Q. 올해 장마는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까지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 안에 탑승하고 있을 때 도로가 갑자기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차로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차를 버리고 곧바로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을까요. 도로 침수 시 운전자 행동 요령이 궁금합니다.
| 지난해 여름 서울에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인 강남대로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중이던 한 남성이 서울 서초동에서 침수된 차량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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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량 침수 피해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주차된 차량에 물이 들어가거나, 침수된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우선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으면, 차량을 저지대에 주차하지 말고, 가급적 운행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면 잦은 침수 구역과 침수 우려지역은 꼭 피해야 합니다. 이미 침수가 시작된 구간을 지나야 할 때는 저단 기어로 운행하고, 침수 구간을 빠져나온 이후 전문가에게 브레이크 성능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물에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물이 차올라 차량이 멈췄을 경우 창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한 뒤,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차량 견인 및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바퀴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올랐다면 내·외부 수압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창문을 미리 열어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침수 사고 시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서 추가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받는 금액(보험가액)은 침수 전 상태로 차량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약관상 계약 체결 혹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으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건물 내 주차장 혹은 유료 주차장에 주차 후 침수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 책임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침수 피해는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면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는 식입니다. 이때 비과세 혜택 조건은 수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새로 사는 경우로 폐차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간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혜택이 부여됩니다.
자차 담보를 들었음에도 아예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왔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라면 보상이 불가한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에 차량을 일정 기간 주차해두거나,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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