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해도…수동감시하고 검사 1회만

by함정선 기자
2021.07.05 14:22:07

당국,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완화
확진자 접촉 시 능동감시→수동감시로 완화
진단검사 횟수도 3회에서 1회로 조정
해외 다녀와 입국해도 수동감시하고 진단검사 2회
변이 유행국 등 입국자는 예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 등이 완화된다. 보건소 능동감시 대신 본인이 직접 증상을 신고하는 수동감시가 도입되고, 진단검사 횟수도 줄어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 대책 조정사항과 예방접종 효과 등을 반영한 개정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무증상이고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 확진자가 아닌 상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던 것을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하며 기존 총 3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1회(접촉 후 6~7일)로 조정한다, 능동감시는 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 감시는 본인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는 방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무증상,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변이 등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며 기존 총 4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2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6~7일)로 조정한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시 기간 중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는 ‘수동감시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인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자로 정한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