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9.04.23 12:26:5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가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도현 주(駐)베트남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대사는 지난달 실시된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지적 받았다.
또 김 대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고급 숙소 등을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초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고위공무원인 대사의 경우 징계를 외교부가 아닌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한다. 중징계가 결정되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김 대사는 외무고시 27회 1993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협력그룹장, 무선사업부 구주·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전격 발탁돼 다시 외교부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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