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농식품부 "알 낳는 닭 공간 1.5배 늘린다"

by김형욱 기자
2018.01.23 14:00:00

동물복지형 축산 개념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018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내용 발췌.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알 낳는 닭(산란계)의 공간을 현재보다 1.5배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안전·건강을 주제로 열린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동물복지형 축산’ 개념을 도입한 새 계획을 공개했다.

올 7월부터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과 육계·돼지 임신돈의 사육 밀도를 넓히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 기준 마리당 0.05㎡인 사육 공간을 0.075㎡로 50% 늘려야 한다. 기존 농가도 2025년까지 전환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시설개선 자금의 30%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맞추는 동시에 식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환경 요소를 관리하지는 취지다.



가축 건강관리와 학대 금지 차원에서 암모니아 농도를 내년부터 주요 축종 기준 25ppm으로 설정하고 축사 조명 기준도 정한다. 산란계 강제 털갈이도 금지된다.

축산업 환경 개선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밀집 사육 지역에 대해선 농장 간 거리 500m 이상 재배치를 지원한다. AI 전염의 근원지로 꼽히는 철새도래지 내 3㎞에는 가금류 농장 허가 등록을 금지한다. 또 쇠고기 등급제 기준을 마블링(근내지방도)에서 육·지방색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 건강을 돕고 농가 부담을 줄인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경지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252억원을 들여 수질 악화 저수지 정화 사업도 펼친다. 또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현 9종인 농약 판매 때 바코드·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농식품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참석해 부처별 국민안전·건강 확보 방안을 밝혔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윽령량 강화, 식약처는 먹거리·생활용품 불안요소 선제대응, 해수부는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 환경부는 국민 체감 환경 질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