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했다고..10개 보험사 1987건 보험료 인상”

by노희준 기자
2017.10.30 12:44:08

[2017년 국정감사]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 가입자가 군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10개 보험사에서 1987건의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이 있는 상황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서 1987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는 군 입대로 인해 위험등급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15건)·더케이손해보험(1건)·AIG손해보험(8건)·MG손해보험(33건)·한화손해보험(107건)·흥국화재(248건)·현대해상(268건)·KB손해보험(496건)·메리츠화재(736건)·동부화재(75건) 등 총 건수는 1987건에 달한다.



김해영 의원은 “통상적인 상해보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직업위험등급 1급은 연 보험로 2만800원·2급은 3만8200원으로 연간 1만7400원의 보험료 차이가 있다”며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열린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조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