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공공입찰 일자리 평가 의무화...117조 시장에 후폭풍(종합)

by최훈길 기자
2017.07.25 13:50:20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공공입찰 일자리 평가 의무화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평가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 117조원에 달하는 공공입찰 시장에 대변혁이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가 평가 항목에 일자리 등 ‘사회적 책임’이 의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용 평가 관련 가산점이 2배로 높아지고 정규직 고용 등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도 가산점이 주어진다.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정부 정책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격 위주로 평가해 온 공공입찰 방식에 사회적 책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계약 예규는 올해 11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정규직 채용 실적 △임금의 적기 지급 △여성고용 비율 및 일·가정양립 지원 실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종합심사낙찰제의 고용평가 관련 가점을 2배(0.4→0.8점)로 높이기로 했다. 정규직 고용,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고용 처우를 개선한 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이 입찰 개정에 따라 117조원에 달하는 국내 공공조달 시장(1637조원 규모인 GDP 7.1%)이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적 가치’라는 신규 평가지표를 도입된다. 고용 효과, 환경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손질해 실효성을 높인다. 확대된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대상 기준(현 500억원)도 올라간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조사 기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은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 공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 관련 경영평가 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되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분류해,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문 대통령은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성과평가의 기본원칙·평가주체·평가과정 규정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업대상·지원체계·포상 관련 내용이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경영평가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기준·원칙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가 100대 국정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이달 보고한 뒤, 정부는 이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