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경훈 기자
2017.02.08 12:00:00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하는 공정거래문화 정착 촉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처음 신설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결과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다.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을 10∼20%)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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