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6.08.05 16:29:4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법제처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유예 요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3·5·10제(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제)’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5일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주재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이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식사(3만원)와 선물(5만원) 금액 기준을 변경하고, 오는 9월28일 시행일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이 9월28일로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가액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은 법리적 이견에 한정되며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3·5·10제 변경여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데다 앞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상한액에 대해 이미 ‘동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또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