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3.12 12:07:27
SKT 9억3400, KT 8억7000, LG유플 15억9800만원 부과
불법 보조금 활용, 이용자 고지 미흡, 고가 요금제 유도 등의 혐의
잔존가치 논란과 기업 자율 마케팅 저해 우려 등 감안 시 과다 규제 논란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공시 보조금 위반과 이용자 고지 미흡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SK텔레콤(017670) 9억3400만원 KT(030200)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15억9800만원이다.
방통위는 경미한 위반으로 보고 SK텔레콤과 KT는 50%, LG유플러스는 30%의 과징금을 경감했다. LG유플러스의 경감액이 적은 이유는 제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통신 3사는 1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성 사실조사를 받았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작년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고 SK텔레콤 KT도 따라 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자 SK텔레콤은 1월16일, KT는 1월23일, LG유플러스는 2월27일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같은 조치가 소비자 후생의 역할도 하는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를 반대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