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1.21 14:48: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내일(2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차량공유 앱 ‘우버’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논의한다.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에 이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판단될 지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 등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했는데, 요금을 정해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뗀 점에 비춰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테크놀로지가 이듬해 서비스를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