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7.24 16:23:02
【수원=뉴시스】 친딸 성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기간중 딸을 재차 성폭행, 7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가 딸과 사위등을 협박하다 또다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딸에게 씻을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괴롭히기 시작해 급기야 딸이 어렵게 만든 가정까지 파괴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패륜적일 뿐 아니라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친딸(27)을 성폭행한 혐의로 1999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모두 7년6월간 복역했다.
이후 2007년 2월 출소한 문씨는 출소 직후 “잘못을 사과하겠다”며 딸을 불러내 1100만원을 건넨 뒤 이를 핑계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딸이 거부하자 지난 5월까지 딸과 사위 등에게 26차례에 걸쳐 “돈을 다시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