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절차 착수...주소·나이 차별 안돼
by윤정훈 기자
2025.04.23 11:23:17
방통위 전체회의...단통법 개정안 후속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동일한 요금제일 경우 나이·주소 등 차별금지 유지
지원금 계약서 명시 구체화...시행령에 반영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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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기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이 같으면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의체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 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이동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하는 등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고시를 정비한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어 올해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