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전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
by서대웅 기자
2024.10.02 12:00:00
인사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육아휴직 수당, 휴직 중 100% 지급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반영했다.
우선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개인 선택권과 자율성 확대 방안도 담겼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하루 중 재택근무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 시에도 연가처럼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각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