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공법 이론·판례 정통"
by성주원 기자
2024.01.26 16:56:51
경북 안동 출신…서울대 졸 사법연수원 24기
헌재 연구관·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근무
"행정법 연구 열의…새로운 법리 개발 적극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국현(·58·사법연수원 24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2월 5일자로 서울행정법원장에 보임됐다.
1966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한 김국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안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사건기록을 충실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신속·적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절차 참여의 기회를 충실히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신임 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2차례 지내고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해 헌법과 행정법 등의 공법 분야에 대한 이론과 판례에 정통하고, 관련 실무 경험도 풍부한 전문가다. 행정법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 열의가 상당히 높고, 새로운 법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2021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시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 회식 다음날 새벽 5시 출근하다 숙취 운전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 출장 중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 사망 후 산재를 인정하는 경우 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망한 때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판결 등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대체로 원고가 피고 행정청에 비해 지위가 열위에 있는 점을 고려해 특히 그의 절차적 권리보호를 위해 배려를 많이 하면서도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사이에서 양쪽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김 신임 법원장에 대해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법관 및 직원들과 두루 소통하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실한 재판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함과 아울러 당사자들과 온화하게 소통하고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충분한 법률지식과 법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법원장은 부인 윤선정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