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 이하로 확대…“신속 재판 도모”

by박정수 기자
2023.02.24 17:05:20

단독 판사 심리 소송가액 2억 이하→5억 이하
5억 초과해야 합의부…이송신청권은 인정
2억~5억 고액단독,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아
법원행정처, 관련 규칙 개정…3월 1일 정식 시행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3월 1일부터 가사 단독재판 소송가액이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산분할 처분이나 고액 가사소송 소가 2억원 초과일 경우 합의부(판사 3명)가 사건을 맡아왔다. 다음 달부터는 5억원을 초과해야 합의부가 맡는다.

이번 조정으로 △약혼 해제나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 △입양과 파양의 무효·취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소가 5억원까지는 1심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다만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지금처럼 1심 합의부가 처리한다. 이미 합의부가 심리 중인 사건도 재판부 변동은 없다.

고액단독사건(2억~5억원)은 단독 재판부가 맡더라도 부장판사급이 담당한다. 또 고액단독사건 가운데 당사자들이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합의부로의 이송신청권은 인정된다.

개정안은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나 청구 취지가 확장될 당시 소가가 2억원을 넘었다면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가사 1심 단독 관할 확대를 통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부 증설로 충분한 심리 시간을 확보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