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12.20 15:40:58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사건 신속 처리, 재판 충실…사법서비스 개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등 총 370명 늘어나고,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 증원한다.
그동안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돼 왔다. 이번 증원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만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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