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 해…유족에게 위로"(상보)

by공지유 기자
2022.06.16 14:14:12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
해경 "수사사항 종합 결과 월북 의도 발견 못 해"
북한군 살인죄 수사중지로 수사종결…해경 "관련 정보 공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사사항을 종합한 결과 피살 공무원이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 이후 북한 해역으로 표류한 A씨는 하루 뒤인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해경은 이날 A씨에 대한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 해경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조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수사중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해경은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수사 어려움이 있었고 국제형사 사법공조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수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됐다”면서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