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통화 유사수신 불법업체 37곳 수사 의뢰
by김경은 기자
2017.12.27 15: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같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가 파파라치의 신고로 적발돼 수사당국에 넘겨졌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짜 코인을 내세우거나 선물거래 등으로 금융기법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련 수사의뢰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2017년 38건으로 꾸준히 늘고있다. 올해 유사수신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153건)가 전년(151건)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가상통화를 빌미로한 금융사기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등을 통해 곧 수백배 가격이 상승한다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가짜 가상통화 개발자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통화를 내세우면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속였다. 조사결과 이들 가짜 가상통화는 실제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하며 유사수신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환산해 그 수치만을 나타낼 뿐, 시세변동 및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 및 거래내역도 없었다.
주로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설명회 등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료집과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실시간 스포츠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올린다며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투자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금융사기업체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한 13명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털 파인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