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긁힘을 사고로 조작해 사기 보험금 타낸 881명 적발

by노희준 기자
2016.11.21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차량의 흠집·긁힘을 차량사고로 인한 것으로 허위 조작해 자동차보험을 타낸 사기 혐의자 881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가해자 불명사고’(사고일자·사고내용·가해자가 불명확한 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해 차량전체를 도색한 958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사기 혐의자 881명은 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차량 전체를 긁었다(가해자 불명사고)거나 주차중 벽면과 접촉(단독사고)했다는 내용으로 총 1860건의 사고를 허위로 꾸며 18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원래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타 물체와의 충돌 등으로 인한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만, 차량의 흠, 마멸, 부식 등의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차량 흠집 등을 이유로 한 가해자 불명사고나 단독사고는 사고내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보통 2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이어서 보험회사가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허점을 노렸다.

특히 일부 일부 정비업체는 자차보험처리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부담금(자차보험처리 시 차량 손해액의 일정금액을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없이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 있다고 유혹해 가해자 불명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 정비업체는 차량 소유자 대신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보전받기 위해 수리비를 부풀린 견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전체 조사대상건 중 이 같이 허위로 차량 전체도색을 가장 많이 처리한 A공업사 등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곳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다수의 사고를 같은날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접수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사의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