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5.09 13:45: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035720)가 자사의 ‘알림톡’서비스가 데이터 이용이 많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상 제50조1항을 위배했다는 YMCA시민중계실 지적에 대해 “카톡 알림톡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자료를 냈다.
알림톡에서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나 사전 동의를 하느냐의 여부가 법에 명시된 ‘중요 고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그 이유로 ▲알림톡 메시지가 전달되는 카톡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로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사전에 별도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부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카카오는 ▲알림톡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및 메시지 수신 화면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고지하고 다고 상기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3월 카카오 통합약관(제 3장 7조 6항) 및 카카오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는 의미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알림톡은 광고성 메시지가 아닌 정보성 메시지(배송정도 등)만 발송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50조 1항에 영향 받지 않아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간편하게 수신차단 할 수 있도록 차단 버튼을 메시지 화면 상단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