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15.08.25 15:00:57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10월 13일부터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부동산금융 법규를 살피고 실무상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을 정리해 새로운 부동산금융 거래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준전문가 과정이다. 수강생들은 부동산신탁, 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법규와 부동산펀드·리츠(REITs) 등 자산운용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습득하게 된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여신전문회사의 부동산(금융·신탁) 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부동산금융거래에 대한 기초·개괄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금융투자회사의 법 준수(Legal Compliance)·고객관계관리(CRM) 업무담당자, 다양한 부동산 금융거래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과 해당 법률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 등이다.
교육기간은 10월 13~27일 중 5일간 총 20시간이다. 수강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