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혼란 없도록"…경찰, 현장지원 전담팀 가동
by원다연 기자
2026.09.28 12:00:05
경찰서-시도청-국수본 3단계 지원팀
현장 법령 해석 등 질의에 대응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장지원 전담팀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29일부터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을 경찰서,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단계로 구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 해석과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질의는 경찰서 단계에서 1차 상담이 이뤄지고, 조치가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순차 이관돼 검토된다.
국가수사본부는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쟁점은 공소청 등과 즉시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전파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에는 수사과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로 구성되며, 시·도경찰청은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가 상시 대응한다.
국가수사본부 내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은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합동 근무를 시작하며, 개정법 시행 과정 전반에 걸친 현장 질의에 대응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