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는 당 지도부 꾸린다"…與선관위, 후보 적격성 판단
by경계영 기자
2023.01.17 14:26:40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4차 회의
내달 10일께 컷오프…셋째주부터 연설
당대표 결선투표시 9일 양자토론 한번 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의 전과를 확인해 적격성을 따지기로 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선관위원이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발표했다. 2월2·3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실시한 후 같은달 5일 선관위가 후보자 자격 심사 회의를 진행한다.
| 유흥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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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당대회에 처음으로 전과자를 컷오프(예비경선)하려는 배경에 대해 장 위원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따로 있진 않았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인데 적어도 공직후보자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했고,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있는 부적격 기준을 보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자로서 추천 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추천 받지 못한다.
장 위원은 “전과를 조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과 사항을 확인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전과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 대한 제재 조치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전당대회 일정도 더욱 구체화했다. 다음달 10일께 전까진 컷오프를 거쳐 같은달 13일께부터 합동연설회와 TV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연설회는 7번가량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사 토론회는 당대표 4회, 최고위원 1회로 각각 정해졌다. 다만 최고위원의 경우 희망하는 방송사가 없어 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로 할 가능성이 크다.
장 위원은 “합동연설회에 제주도를 새로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도권까지 올라오는 일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며 “관례적으로 수도권에서 마지막 합동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컨벤션·붐업 효과를 도모했고, (한반도) 밑부터 올라오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당대표 뽑을 때 처음 적용되는 결선투표의 경우 3월8일 전당대회에서도 득표율 50%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9일 양자 토론회를 한 번 더 거쳐 11일께 결선 투표하고 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에서 동일 득표자가 나온다면 당초 연장자를 우선해왔지만 청년 최고위원에 한해 청년 우대 취지에 맞춰 연소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 위원은 “후보자 인쇄물을 인쇄해 발송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후보자 개인에게도 부담이 있다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엔 홍보물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